【파크골프 아카데미】 23 골프사고(2) 티샷한 공에 옆 홀의 사람이 맞았다면?
【파크골프 아카데미】 23 골프사고(2) 티샷한 공에 옆 홀의 사람이 맞았다면?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2.2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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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는 동호인 수 급증 및 과밀성, 홀 간의 근접성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경기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파크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김영조 기자
파크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김영조 기자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일반)골프에 관한 사건이나 파크골프에도 적용될 수 있음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일어나 사건이다.

A씨는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1번 홀에서 B씨가 티샷한 공이 날아와 A씨의 왼쪽 눈을 맞혀 맥락막 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골프장(운영자)을 상대로 "3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와 골프장은 A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개념도

<법원의 판단>

1. 가해지 B씨에 대한 판단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B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

 

2. 운영자인 골프장에 대한 판단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3. 피해자 A씨에 대한 판단

7번 홀 그린에 있던 A씨가 1번 홀에서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판결

B씨의 경우,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경고를 하지 않고 타구한 점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골프장의 경우,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두고,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된다.

B씨와 골프장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양자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2,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결론>

골프와 파크골프는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파크골프는 동호인 수 급증 및 과밀성, 홀 간의 근접성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경기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8.10.23. 선고 200869340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 사고의 경우, 골프장 측 책임은 골프장에서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고, 가해자 B씨 측 책임은 B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파크)골프에 관한 보험제도(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책정, 보험가입 의무화 등)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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