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1. 파크골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파크골프 아카데미】 21. 파크골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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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에 사용되는 기본 용구인 골프 클럽(채)과 골프 공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에티켓과 룰을 확실히 지키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파크골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크골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 시설관리자(시설 설치·관리자 또는 사업주), 피해자 중 누가, 얼마를 책임지느냐가 문제된다.

파크골프 사고에 관한 판례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 골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를 파크골프 사례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판례에 나타난 사고 및 손해배상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사고 장소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둘째, 사고 유형은 가해자가 친 공에 맞은 경우, 휘두른 골프채에 맞은 경우, 기타 장비 또는 시설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셋째, 손해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인적 손해는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상해, 물건 파손)이고,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슬픔)로서 위자료를 배상한다.

적극적 손해는 기존에 있던 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로 인한 손해이고(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등),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데 따른 손해이다(휴업손실, 일실 이익 등).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피해자에게 있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골절 치료 중 평소에 앓고 있던 과민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고급 보약을 복용한 경우 골절 치료비는 통상손해이고, 보약값은 특별손해이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393).

넷째,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로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시설관리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보조원=캐디 등), 피해자 본인 등이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주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째, 책임 유형으로서, 배상주체의 일방 과실에 의한 단독책임, 공동 과실에 의한 공동책임, 쌍방과실에 의한 배분(비율) 책임 등이 있다.

 

<골프사고 및 손해배상책임>

사고

장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장

사고

유형

공에 맞은 경우, 골프채에 맞은 경우, 기타 장비 또는 시설물에 의한 경우

손해

종류

-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책임

주체

가해자(또는 보험회사), 시설관리자, 피해자

책임

유형

단독 책임, 공동 책임, 배분(비율) 책임

 

 

다음,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사유에 대한 것이다.

 

첫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서는 민법(750, 755, 756조 및 758)과 국가배상법(2조 및 5)을 들 수 있다. 가해자 또는 시설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 두 법률 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민법 제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국가배상법 제5(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둘째, 손해배상책임 사유로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 즉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경기자의 행위 또는 시설물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예컨대, 골프공에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골프채를 땅바닥에 내려치는 바람에 골프채가 부러진 경우 가해행위와 골프채 파손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파크골프에 사용되는 기본 용구로서 클럽()은 무게 600g, 길이 86cm 정도이고, 공은 무게 80~95g, 직경 6cm 정도가 된다. 이러한 기본 용구도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에티켓과 룰을 확실히 지키고, 주의의무를 다할 때 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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