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6 골프사고(5)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파크골프 아카데미】 26 골프사고(5)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01.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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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자는 이용자의 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골프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골프용품 도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골프용품 도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건 개요>

AB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골프장 현관 내의 골프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후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가방을 도난당하였다.

위 골프장은 퍼블릭코스 골프장으로서 1700 내지 800명 정도 되는 골프장 이용자 이외에도 1층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항시 붐비는 상태였다.

A의 주장

(1) B로서는 이용자의 골프용품 등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거치대에 자물쇠 등의 시정 장치를 하여서 이용자들의 용품이 도난당하는 것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B측의 관리 불철저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골프채를 도난당하였으니 B에게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도난당한 위 골프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B의 주장

(1) 위 골프장은 소위 퍼블릭코스인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이용객들은 소위 캐디라고 하는 보조자 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에 골프채 등을 실어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등으로 모든 골프용품의 보관에 B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2) 위 골프장의 현관구내와 접수대 및 1번 홀 입구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3)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면 현저히 저렴하여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B로서는 그러한 실비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니 위 도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B가 위 골프장 내 여러 곳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게시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상법 제152조 제3).

따라서 BA에게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골프채를 잃어버림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도난사고 당시에 A는 위 골프장을 40~59회 정도 이용한 사람으로서 분실사고에 대한 B측의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골프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B측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거치대에 위 골프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러 감으로 인하여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 비율은 50%로 함이 상당하다.

골프장 운영자(B) 책임

50%

이용자(분실자)(A) 책임

50%

 

<결론>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 골프가방 등 골프장 이용자의 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경비원, 자물쇠, 안내문 등).

이용자는 자신의 골프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진다(운영자 측에 보관 요청 등).

 

<관련 법조문>

상법 제15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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