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4 골프사고(3) 골프 연습장 옆 타석의 공에 맞았다면?
【파크골프 아카데미】 24 골프사고(3) 골프 연습장 옆 타석의 공에 맞았다면?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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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골프연습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건 개요>

A씨는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중 성명 미상의 B가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이 소실돼 시력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골프 연습장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31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가족 3인 각각에 대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습장 운영자는 A씨는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골프 연습장을 설치·관리하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골프 연습장 운영자는 시설을 제공해 고객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 의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연습장 운영자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는 연습장에서 성명 미상자 B가 친 골프공에 의해 발생한 이상 연습장 이용계약상의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안전시설로 보호 그물과 칸막이가 설치돼 있거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고 발생에 제3(B)의 행위가 개입된 점, 다른 타석에서 친 골프공에 맞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며, A에게 1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족들은 연습장 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연습장 이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위 사건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더라면 가해자와 연습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관리·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안전그물 및 안전망 설치 등). 위 판결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안전한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이용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안전 교육 실시, 안전 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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