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중 성명 미상의 B가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이 소실돼 시력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골프 연습장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3억 1천 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가족 3인 각각에 대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습장 운영자는 A씨는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골프 연습장을 설치·관리하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골프 연습장 운영자는 시설을 제공해 고객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 의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연습장 운영자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는 연습장에서 성명 미상자 B가 친 골프공에 의해 발생한 이상 연습장 이용계약상의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안전시설로 보호 그물과 칸막이가 설치돼 있거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고 발생에 제3자(B)의 행위가 개입된 점, 다른 타석에서 친 골프공에 맞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며, A에게 1억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족들은 연습장 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연습장 이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위 사건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더라면 가해자와 연습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관리·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안전그물 및 안전망 설치 등). 위 판결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안전한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이용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안전 교육 실시, 안전 요원 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