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9 상황별 규정 적용(3) 연습 스트로크
【파크골프 아카데미】 29 상황별 규정 적용(3) 연습 스트로크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02.01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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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아름다운 파크골프장 : 경주 스위트호텔 내 파크골프장(9홀, 일반인 시간당 14,000원, 투숙객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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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13(연습 스트로크)

1.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전에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경기 중에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연습 스트로크는 대회 요강에서 사전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을 때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25(대회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한다.

. (생략)

. 경기일에 경기자가 행해지는 코스에서의 연습에 관해서는 대회요강 등에 금지하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규정 적용

 

경기 전에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경기 전에 코스 밖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경기 중에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경기 중에 코스 밖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연습 스트로크 가부>

 

코스 내

코스 밖

경기 전

불가

가능

경기 중

불가

불가

 

 

대회요강 등에 코스 내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도록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반드시 실격으로 처리한다(강제적, 필수적 실격).

 

대회요강 등에 코스 내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도록 공지되어 있지 않고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재량으로 실격 처리할 수 있다(임의적, 재량적 실격).

 

<연습 스트로크 금지에 관한 사전 공지 여부에 따른 실격 처리 방법>

사전 공지되어 있는 경우

강제적, 필수적 실격

사전 공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임의적, 재량적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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