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19 파크골프장의 올바른 운영 방식
【파크골프 아카데미】 19 파크골프장의 올바른 운영 방식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1.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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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방식이 있다. 직영은 엄격하고 철저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직성, 매너리즘, 재정부담, 다른 운동 종목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이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 효율성 차원에서는 보다 우수하다.
내년부터 유료화 시행되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18홀)
내년부터 유료화 시행되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18홀)
유료화 시행 현수막   조진연 기자
유료화 시행 현수막 조진연 기자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이하 구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체 소유의 토지나 임차 또는 허가를 받아 구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가 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대부분 사단법인인 대한파크골프협회 또는 지역 협회(이하 협회”)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설치기관인 지자체와 운영기관인 협회(또는 그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와의 사이에 위임관계 또는 위탁관계라는 명확한 법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로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협회가 회원 또는 이용자들로부터 연회비(등록비 또는 스티커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고, 해당 구장 회원 이외의 이용자 출입을 제한하고, 특히 코로나 19로 홀짝제 운영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 협회와 이용자 간에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장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구장 운영 방식에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방식이 있다. 직영은 소속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운영하는 방식이고, 위탁운영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영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물 설치·유지·보수는 물론 이용자 관리, 재정관리,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이외에 관련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공무원 이외에 시설 전문가 또는 파크골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경우이다.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 기관·단체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음), 이용자 관리, 재정관리,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한다.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하면 엄격하고 철저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직성, 매너리즘, 재정부담, 다른 운동 종목과의 형평성(수많은 운동 종목을 모두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만 직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등의 문제가 있다.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이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 효율성 차원에서는 보다 우수하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권한 및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1),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5).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이 엄격해야 하며, 선정방법으로는 수의계약 방법보다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

둘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하여 운영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이용료 또는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하고, 이용자의 경제사정, 편익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내지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참고> 지방공기업인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밀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밀양파크골프장 사용료’(‘이용료로 함이 타당할 듯)

사용료()

비 고

기 준

연회원

비회원

타지역

이용자

밀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이용(연습)료에 따름

113시간 내

50,000

1,000

5,000

 

다섯째, 위탁기관인 지자체에서 회계 및 사무 감사와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만약 회계 부정 등 법령이나 위탁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시, 시정 명령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재계약 제외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시니어들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적극 보장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장 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관리는 물론 시설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용어

 

위임: 사무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광역시장에게, 광역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맡기는 경우이다. 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관된다.

 

위탁: 사무나 권한의 일부를 대등한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의 권한을 체육회 또는 파크골프협회에 맡기는 경우이다. 위탁되면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수탁기관에 귀속된다.

 

위임과 위탁의 원칙적 개념 구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두 개념을 포함하여 위탁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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