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금융사기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다. 노인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사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 착취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금융 피해는 젊은 층과 대비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으로 인하여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지면에서는 가장 피해가 빈번한 ‘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한 사기를 총칭하는 용어다. 첫째,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가족 납치 위장형 △계좌 도용형 △대출 빙자형(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핑계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수법) △합의금 요구형(자식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 △가족, 지인 사칭형(아빠-휴대 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면서, 해외여행 중인데 여비가 떨어졌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 △공공기관 사칭형(국세청,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보험사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요금 미납,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예금 인출 등으로 유도하는 수법) △개인정보 수집형(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따위를 핑계로, 허위 사실이 녹음된 ARS로 전송함으로써 송금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따위를 수집)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2천160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의 40.7%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하루에만 34건가량 발생했고, 작년 한 해 신고된 고령층 금융 피해 금액만도 614억 4천521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의 무려 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둘째,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이다. 주로 자녀를 사칭한 문자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로서,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 되는 취약점을 공략하는 사기 수법이다. 실제, 60대 여성이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서 사기범 지시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 링크(URL)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총 2억 7000여 만 원을 사기당한 사례도 있었다.
세 번째는 ‘스미싱(smishing)’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 비밀 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고장, 결혼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이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링크를 걸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빼가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피싱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관련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해 나훈아 씨를 비롯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양도 판매한다는 사기행각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티켓값을 ‘000 안전 결제’라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이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 “티켓값을 입금하면 수수료 1천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다시 이체를 요구하며 이후 환급 정산 금액 1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고, 사기꾼은 잠적했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웹 주소 또는 링크)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바로 종료(삭제)하고,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시중은행 고객상담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피해금 환급 상담을 하면 된다. 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피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대비책이다.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있었고.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소홀했다. 한편, 세상의 변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지만 노인은 금융 생활에서 혼자 힘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금융 피해로부터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잃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 당사자 자신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금융교육 학습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년 생활이라 본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앨런 그린스펀)”
올바른 금융 지식과 건강한 경제생활에 관한 자세한 문의와 교육 신청은, 대구지역에서 왕성하게 금융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금융교육전문가 그룹 ‘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053) 794-2722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