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이 사건은 골프에 관한 것이나, 파크골프에도 적용될 수 있다.
●A와 B 등 4인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2인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게 되었다.
●A와 B는 골프 타수가 72타를 기준으로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들이었다.
●라운드 중인 홀은 길이가 약 325m이고,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공을 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이 심어져 있고, 깊은 러프가 놓여 있었다.
●B가 100m 거리목(그린에서 100m 지점을 표시하는 말뚝) 뒤쪽 1m 정도 되는 러프에 놓인 자신의 공을 쳤다.
●그때 B가 있는 곳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10~20m, 앞쪽으로 약 3~4m 되는 지점에 서 있던 A가 우측 눈을 맞아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들은 일행과 함께 있었고,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않았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관리기관에 고용되어 순번제로 골프 내장객들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 A는 (가해자 B는 별도로 하고)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내장객의 골프채 및 골프가방 보조, 코스 설명, 경기 진행 조절 등과 함께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경기보조원들은 A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경기보조원들의 고용관계나 근무방식 및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경기보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B와 함께 위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의 경우, B가 골프 초보자여서 그가 친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B가 친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
가해자(B) 및 시설운영주체(국가) 책임 |
60% |
피해자(A) 책임 |
40% |
<결론>
▶골프와 파크골프에서 경기자는 항상 타구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기자는 타구 보다 앞에 서 있거나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홀에서의 경기가 끝나면 신속히 홀을 빠져나가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보조원 등 피용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