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5 골프사고(4) 타구보다 앞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았다면?
【파크골프 아카데미】 25 골프사고(4) 타구보다 앞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았다면?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01.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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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파크골프에서 경기자는 항상 타구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기자는 항상 타구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야 한다
경기자는 항상 타구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야 한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골프에 관한 것이나, 파크골프에도 적용될 수 있다.

AB 4인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2인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게 되었다.

AB는 골프 타수가 72타를 기준으로 100타를 넘는 골프 초보자들이었다.

라운드 중인 홀은 길이가 약 325m이고, 페어웨이 중간에 방향목(공을 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이 심어져 있고, 깊은 러프가 놓여 있었다.

B100m 거리목(그린에서 100m 지점을 표시하는 말뚝) 뒤쪽 1m 정도 되는 러프에 놓인 자신의 공을 쳤다.

그때 B가 있는 곳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10~20m, 앞쪽으로 약 3~4m 되는 지점에 서 있던 A가 우측 눈을 맞아 유리체 출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들은 일행과 함께 있었고,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않았다.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관리기관에 고용되어 순번제로 골프 내장객들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 A(가해자 B는 별도로 하고)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내장객의 골프채 및 골프가방 보조, 코스 설명, 경기 진행 조절 등과 함께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경기보조원들은 A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경기보조원들의 고용관계나 근무방식 및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경기보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B와 함께 위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의 경우, B가 골프 초보자여서 그가 친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B가 친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

 

가해자(B) 및 시설운영주체(국가) 책임

60%

피해자(A) 책임

40%

 

<결론>

골프와 파크골프에서 경기자는 항상 타구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기자는 타구 보다 앞에 서 있거나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홀에서의 경기가 끝나면 신속히 홀을 빠져나가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보조원 등 피용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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