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에 나타난 체육진흥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이들 목적을 위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시책 강구 및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체육 또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인 파크골프에도 적용되며, 이에 관련된 법령 내용을 살펴본다.
국민체육진흥법 |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3조).
◇ 지자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자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4조 2항).
◇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8조 1항).
◇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0조의2).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3조 1항)
◇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며, 지자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8조).
생활체육진흥법 |
◇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6조).
◇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9조).
◇ 지자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0조).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
◇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4조).
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②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③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④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4조 1항)
◇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조 2항).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4조 3항).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6조).
◇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8조).
◇ 국가나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