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아카데미】 22 골프사고(1) 골프연습장 옆 타석의 골프채에 맞았다면?
【파크골프 아카데미】 22 골프사고(1) 골프연습장 옆 타석의 골프채에 맞았다면?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2.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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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파크골프 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경기자들끼리 근접하여 경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룰과 에티켓을 지키고, 안전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사건 개요>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옆 타석 후방을 걸어가다가 옆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B씨의 골프채에 안면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안면부 골절과 망막장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치료 후 해당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타구방향

(전방)

타석

통로

(후방)

◀◀◀

B

(가해자)

A

(피해자)

<주의의무>

▶가해자인 B씨는 타구 연습을 할 때 주위에 사람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항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인 A씨는 통로를 지나갈 때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해서 걸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

▶골프연습장(사업주)은 타구 연습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주의하도록 계도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연습장 측이 이용객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객 안전의 의무가 있고,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타석과 타석 사이에 칸막이, 그물망 등 안전시설이 없었으며,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에도 선이나 기타 표식 등이 없어 구분되어있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동시에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였다.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옆 타석 후방으로 근접해 이동하는 경우 타인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가격당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런 스스로의 안전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골프연습장이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라는 이용수칙을 라커룸이나 연습장 입구 등에서 게시하고 있었고, 인접 타석에서 골프연습중이라면 스스로 안전보호를 위해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와 골프연습장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A씨와 골프연습장의 책임비율을 6 대 4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그렇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가해자 B씨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B씨의 경우 자신의 타석에서 연습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마다 사람이 접근하였는지 매번 확인하며 연습할 수 없으니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책임 주체

책임 비율

피해자 A

60%

골프연습장(사업주)-보험회사

40%

가해자 B

0

<결론>

이 사건은 사업주의 책임과 함께 피해자 본인의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다. 다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골프와 파크골프 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경기자들끼리 근접하여 경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룰과 에티켓을 지키고, 경기 중이든 연습 중이든 항상 동선에 신경 쓰면서 각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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