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산관리】 소득과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A재산관리】 소득과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4.16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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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65세 되는 남자입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월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광역시내에 4억3천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62세인 아내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소득과 재산도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 대비를 못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5세 이상일 것(나이 기준)

②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 (근로소득-96만원)×0.7+기타소득

위 사례의 소득평가액은 (200만원-96만원)×0.7+30만원=102.8만원입니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과 부채를 공제한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을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환산액 계산식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위 사례의 소득환산액은 (4억 3,500만원-1억 3.500만원)×0.04÷12=1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 금액으로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수급자

148 만원

236.8 만원

저소득 수급자

38 만원

60.8 만원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노인 즉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이하의 모든 노인을 말하며, 최대 254,760원까지 지급됩니다. 저소득수급자는 40% 이하 저소득 노인 즉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천원 이하의 노인을 말하며, 최대 3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위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02.8만원 + 소득환산액 100만원 = 202.8만원」으로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368,000원 이하이므로 일반수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며, 나중에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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