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만명에게 안전·통원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실시
올해 45만명에게 안전·통원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실시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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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6개 노인서비스 통합·개편 1월부터 제공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뉘어 제공됐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旣存)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 2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지역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647개가 선정됐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으면 된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은 올해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또는 누리집(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