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땅 속에서 금괴를 발견하면 누구 것인가요?
【Q&A 재산관리】 땅 속에서 금괴를 발견하면 누구 것인가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10.2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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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을 자신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금괴 픽사베이

 

Q. 굴착기 사업자인 A씨는 B씨의 의뢰를 받아 B씨의 토지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조그만 금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금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소유권 관계 기타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A. 토지 기타 물건(포장물)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1조, 13조)

경찰서에 제출된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254조)

만약 매장물을 자신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매장물이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유로 하며,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255조)

발견한 매장물을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360조)

매장물을 공고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4조, 13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금괴를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 A씨와 토지 소유자 B씨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나타나면 금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는 발견자 A씨에게 금괴 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2년 새터민 김 모씨가 양아버지로부터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시가 24억 원 상당)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화사에 발굴 협조 요청을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발굴 승인까지 받았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7개 단체들의 소유권 관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작업이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대구 동화사 전경  동화사 제공
대구 동화사 전경 동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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