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지료(地料)를 받을 수 있나요?
【Q&A 재산관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지료(地料)를 받을 수 있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10.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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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묘 수호·관리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Q.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갔다가 낯선 분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성묘하러 온 분묘 주인 B씨를 만나게 되어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B씨는 이 분묘가 20년 훨씬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미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여 계속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분묘 기지에 상당한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경우 분묘를 수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지(基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지료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으로서,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 약정이 없으면 무료가 원칙입니다.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상속인, 매수인 등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둘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으로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입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으로서 A씨는 B씨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로부터 B씨는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 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정합니다. 만약 지료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B씨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A씨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료 지급의무

승낙형

분묘기지권

-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으면 무료

양도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의무 있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의 지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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