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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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가(時價) 5억원 주택연금 가입자... 월 77만원을 평생 받아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4월부터 낮춘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月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一時)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償還)할 수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천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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