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준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0.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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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저소득자는 24일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취성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3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 들어 폐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고용(雇用) 사정이 악화되자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월 지급액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만 69세 이하 취성패 참여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20만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