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주택연금제도가 무엇인가요?
[Q&A 재산관리] 주택연금제도가 무엇인가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19.11.16 0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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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5세 남자입니다. 퇴직을 하고 특별한 소득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해 둔 현금도 없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50만 원과 퇴직연금 30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 가량의 돈으로 부부가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제 막 결혼한 아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정든 집을 파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A. 아파트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방법 중에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100% 연금이 지급됩니다.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며,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 초과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재산세 25%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입니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가입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하고, 주택가격도 시가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 지급방식은 가입 후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의 월지급금을 받는 종신방식, 자신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 인출한도 안에서 목돈을 일시에 받고 나머지는 평생 지급받는 대출상환방식, 부부 증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유형은 매년 동일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하고 11년차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비례합니다.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연소자가 65세이고 5억 원의 주택인 경우 매달 1208천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이 금액으로 앞으로 약 346개월 동안 즉 65세부터 약 100세까지 받으면 집값인 5억 원에 상당하게 됩니다. 요컨대 100세까지 살면 집값만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오래 살면 그만큼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 : 만원)

연령

주택가격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60

59.5

79.4

99.3

119.1

139.0

158.8

178.7

65

72.5

96.6

120.8

145.0

169.2

193.3

217.5

70

89.5

119.4

149.2

179.1

209.0

238.8

268.7

75

112.5

150.1

187.6

225.1

262.6

300.2

305.5

80

144.6

192.8

241.0

289.2

337.4

338.4

338.4

 

그러나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으며, 처음 1년간은 집값의 1.5%, 그 다음해부터 매년 0.75%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제도가 근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관에 부수적 조건과 조항이 있으니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