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배리어 프리] (1) 평등
[함께 사는 세상, 배리어 프리] (1) 평등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1.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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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치레 평등 아래 절망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
긴 세월 절규에도 비장애인들 무관심 바뀌지 않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을 뜻하는 Barrier와 자유를 뜻하는 Free의 합성어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방해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제도적 문제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영상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고, 복지 공적 기관이 건물이나 내부 시설물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리어 프리 인증', 사회 일반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여행' 상품 개발 등이다.

배리어 프리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의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최초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연약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 문턱 등 장애물을 없애자는 운동이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스웨덴은 이듬해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고 신축 주택에 배리어 프리를 적용해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선진국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물론, 현실에 따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겠지만 우선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대구지방정부청사 출입구 계단이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리어프리를 적용한계단 모습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건물과 대형 건물에 의무적 조항이지만 빠른 시일내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하겠다.                         김종광 기자
대구지방정부청사 출입구 계단이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 건물과 대형 건물에 의무적 조항이지만 빠른 시일내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하겠다. 김종광 기자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 이후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고 2007년 4월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4월11일 공식 발효됨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취업과 교육 분야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공공연한 비밀로 상존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표시된다.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명시해 놓은 법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장애인 권익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위 법률 ‘제5조(차별판단) 1항,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로 되어있다. 차별 원인에 숫자가 왜 필요한가? 더구나 1가지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인가? 또한 이 법은 오직 동등한 인권이 목적 아닌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손색없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

AI 기술이 끝없이 질주하는 시대에 아직도 차별이 있다는 것은 법은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해 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는 의문으로 남는 현실이지만 개정할 생각이 없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알기 어려운 세상이다. 세월이 제법 지났음에도 무관심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행정복지센터 1층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출입구 모습인데 건물 구조상 2층은 계단으로 되어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입안 초기에 긴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종광  기자
행정복지센터 1층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출입구 모습인데 건물 구조상 2층은 계단으로 되어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입안 초기에 긴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종광 기자

예를 들어 배달앱을 보면 언어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 배달해 먹기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IT 기술로 스마트폰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처리되는 다시 말해 장애인의 장벽을 없애주는 배리어프리 효과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웹 접근성을 보면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홈페이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음성지원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다.

위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2항,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속한 법 개정으로 도처에 널려있는 장벽을 빨리 제거해야만 한다. 적용할 분야는 사회 모든 곳이 해당되지만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도로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자주 볼 수 있는 각종 복지관 및 장애인 학교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시민과의 대화도 깊이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시간이 필요하고 실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속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를 꾸준히 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도 모두 명시한 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착오로 나타난 사항을 빠르게 개정해서 실천하는 속도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도 장애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1만 8천여 명이다. 인구비례로 보면 20명당 1명이 장애인인데 버스나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가정이나 시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함께하는 게 진정한 복지임에도 출입과 이동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오죽하면 휠체어 타고 외출하려면 ‘목숨 걸어야 할 정도’ 라는 뼈저린 한 마디가 충분한 설득력을 얻는 현실에서 한국적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의 절실함은 시급함을 넘어 생사가 달린 과제라 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는 것은 최하위 기본적인 사항이고 생각을 바꾸는 게 평등을 이루는 중요한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보성 립 서비스는 그만하자. 듣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다. 미비한 제도와 현실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일층 신속한 조치에 탄력을 붙여주는 함성이 필요하다. 따뜻한 봄기운을 골고루 나누는 평등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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