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태와 개선방안] (4·끝) 당국에 바란다
[요양원 실태와 개선방안] (4·끝) 당국에 바란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8.2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의 미비점을 조속한 개정으로 실행에 힘을 모아야
고품질 요양서비스가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 가능해

 

2020년 07월 0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12주년을 맞아 5대 보험의 한 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온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업계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과 법 개정 등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립서비스와 치적홍보에 치우쳐 왔다는 게 다수의 주장이다. 그동안의 제도적 허술함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국민들 얼굴을 찌푸리게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제도의 허술함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나름의 아쉬움을 표시하니 현실과의 괴리가 없도록 적극 참고해주길 바랄 뿐이다.

솔직히 복지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기위주 정책은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한 생애를 초연한 자세로 지켜보면 제도의 허점과 현실의 거리감이 보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이러한 불변의 원칙 앞에서 늑장과 오기를 부린다고 젊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올해 경우 기초생활보호자(4인기준)에게 월 278만 여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자활 하라는 취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립자활하면 기초생활비를 못 받아 오히려 손해일 수 있고, 이 금액이면 생활비가 해결되니 아예 자립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요양원의 자부담 20%와 비교해 본 것이다.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소액으로 훨씬 경제적이니 가벼운 증상임에도 요양원 입소를 은근히 바라는 자식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인정하자. 물론, 사안의 경중을 가려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문제로 요양 이미지를 흐리는 것 보다 근본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하되 규정에 맞는 시설과 제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불시 방문으로 관리감독의 엄중함을 병행해 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일손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변명을 한다면 부서 통폐합 하면 해결될 것 같다. 기업은 사활을 걸고 통폐합으로 이겨나가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 요양시설의 식품관리가 유통기한 넘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자를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종사자가 사진을 찍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냈더니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방문일자를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자체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었다. 제보를 하면 불시 방문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안유지가 마땅함에도 이러니 누구를 믿고 일선 종사자들이 제보를 하겠는가? 결국 같은 사건이 재발되면 제도의 허점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제보해준 종사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은 관리와 교육이 아주 잘못된 결과다. 사업자도 나이 들면 요양원에서 불량식품으로 순리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부정수급한 사업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도 제도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환수금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 다시 혈세를 빼 돌려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명의 변경으로 바지사장 두고 재기하지 못 하도록 원천차단은 말 할 것도 없고 필요하면 실명공개도 해야한다.

국공립 요양기관 설립도 재원이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적립되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 급여액에서 일부라도 지원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점차 늘려가면 될 것이다. 민간 요양시설이 난립한 것도 국공립 요양기관의 숫자가 적은 탓도 있지만 근본 설립요건이 간단하고 민영화가 오히려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여건으로 살펴봐도 공공기관시설이 민간 요양시설을 이끌어가자면 전체 시설의 20%~30%는 되어야 질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공립 요양기관 설립은 중요한 과제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미적거리는 분위기로 보이는 것은 설립 자체보다 소속 근무자들이 민간 종사자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겨진다. 공무원 신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역시 미흡하지만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100만 명이 넘어도 고품질 서비스 인력으로 양성할 교육기관도 마땅치 않고 대우와 노동의 질이 낮아서 어려움이 따른다. 요양시설도 단순히 입소만 하지 말고 재활과 요양의 질을 높이는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의 시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노력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 지출할 돈을 적게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좋게 본다면 국민 혈세를 절약해서 재정 안정의 명분을 쌓고, 나쁘게 보면 개인 업무실적과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더구나 민간 요양원에서 더 이상 운영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씩 조절하는 노하우도 발휘하고 가끔은 여론이 좋지 않으면 간접으로 민간 사업자 비난하는 정보도 은근슬쩍 흘리고...이런저런 교차되는 생각이 가득히 밀려온다.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다.

AI 시대에 모든 분야가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직종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적 대우도 높이 평가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도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들의 중요한 역할을 신중히 검토해서 관련 법 개정에 흔들림 없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지난 해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익법인은 시. 도지사가 설립해서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곳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널리 알려져 기대가 크다. 민간에 맡겨진 위탁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측면이 많아 효율적인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부응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이 장기요양제도에 획기적인 면모를 보여 줄지는 미지수지만 2022년까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그만큼 노인들의 장기요양이 잠재력과 폭발력을 겸비한 실버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