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태와 개선방안] (3)요양원 사업자
[요양원 실태와 개선방안] (3)요양원 사업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8.24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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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지탄을 받는 세월에서 벗어나 정도(正道) 경영만이
사업성장과 품격있는 민간 요양시설로 거듭 날 수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민간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으나 당국의 관리감독과 제도의 허술함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온 것이 문제다. 요양원 운영도 사업인 만큼 이익을 위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중증질환이나 경증질환의 노인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데 여기에 요양원 사업주가 사업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겉으로는 노인모시기 업무가 주겠지만 결국 영업이라는 것은 재화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투자대비 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사업자는 법적 수용인원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아쉬움을 더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입안하고 참여정부에서 3년간 시범사업 후 MB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출발을 하면서 제도의 모든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회적 효 보험으로 5대 보험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동환경과 노동안전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도 우려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 수정하겠다는 당국자의 말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발 1년 뒤 민간 요양시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온갖 부작용이 난무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몫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12여년 남짓 되는 기간을 지내오면서 경영상의 미숙한 그림자가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비난을 받았던 역사를 가진 요양시설이다. 새로운 면모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업가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꾼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전자가 사업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을 먼저 배려하고 진실한 자세로 정중히 모셨기 때문이다.

요양서비스 사업은 수많은 실버사업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일부 사업주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운영한 내용을 보면 역시 수준이하가 그대로 드러난다. 학대와 횡령, 인건비 착취, 식자재 리베이트 등 다양한 수법에 ‘낮은 수가 영향으로 운영이 불가피했다’는 말은 사업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사업 개시 전 수익구조에 대해 충분히 검토 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진정 낮은 수가로 경영이 불가피 했다면 폐업하면 될 일을 입소자나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계속 운영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폐업 판단을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복안을 숨기고 낮은 수가를 명분으로 빠져나가려는 악덕업자나 다름없다. 공금으로 외제차 굴리고 자금유용하고 거들먹거린 업체가 어디 한 둘인가? 당국의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 민간 사업자에 주는 재화는 항상 빠듯하고 여유가 없다. 그런 줄 알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타인의 피해 없이 자신의 사업수완으로 해결해야지 변칙운영 한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대상자로 퇴출이 마땅하다. 메뉴판은 화려하고 제공하는 음식은 부실덩어리로 정가보다 못한 식사를 제공해도 이를 알고 거부나 항의하는 노인이 없으니 지속적인 부정이 버젓이 당연한 듯 이루어진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 하겠다. 소화기 계통이 약한 노인들에게 질 낮은 식재료 음식으로 장난치는 죄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형에 처해야 한다. 원칙을 벗어나면 부작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터인데 새털 같은 처벌규정이 동업자인양 방조한 게 아닐까 싶다.

‘고객이 왕이다’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단호히 거부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왕이다.’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서비스 교육은 하지 않아도 최상급 기쁨을 고객에게 전할 것이고 이는 사업체의 이미지 상승과 홍보로 이어진다. 직원이 왕이면 매출은 자연적 올라가는 보편적 가치를 이쯤 되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직원을 행복하게 해 주는 첫째 조건은 돈이 아니라 인격 존중이다. 배려의 미덕을 배우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을 하는 게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도 보람된 일이 될 것임을 감히 충고한다. 재가센터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부담면제 호객행위를 해서 노인을받고 그 부담액을 요양보호사에 떠넘기는 착취를 하는 사례가 제법 된다고 한다. 국가가 영세한 센터에 노인요양을 맡기고 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착취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현실이 정상적인 복지국가인가? 전체 요양보호사의 34%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요양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승인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에서 해주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산재처리가 잦으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공적업무로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가 아니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박봉의 직원에게 사업자가 할 짓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년 초 어느 노무사가 올린 자료를 보니 요양보호사가 어깨가 아파서 산재신청 후 원인을 소명하고 심사에서 승인이 됐는데 목과 허리는 승인이 어렵다고 한다. 지병을 산재로 처리하려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승인 받아도 인상된 보험료는 요양보호사 봉급으로 떠넘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끝없이 이어지는 마음이다. 요양보호사가 쉬는 휴게실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입소자 가족들이 감사하다는 답례로 건네준 음료수도 사무실에서 CCTV로 확인 후 회수하여 전체 입소자에게 간식으로 재공급하는 이러한 행위는 간식비를 별도 받으면서 이러니 요양보호사가 보는 황당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요양보호사 감시용을 겸해서 사용하다니 서글프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요양보호사 의욕상실로 입소자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료수는 안 먹어도 되지만 인간적 무시에 의욕이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며칠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며 탄식하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취침시간 전에 노인들에게 취침 약을 먹이고 재운다는데 가끔은 가족이 노인을 모시고 집에서 자고 다시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온 노인이 쉽게 잠들지 못해서 기뻐서 그런 줄 알았다는 가족이 나중에 안 사실은 ‘원장이 집으로 데려가는 노인은 취침 약을 주지 말라’ ‘가족들도 고생해 봐야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나머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분을 삭이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적금 넣듯이 쌓는 걸 보니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코로나 2차 발생 가능성에 요양시설 사업자들은 어떠한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나 거절은 사업자 몫이고 기자 몫은 대책 내용이다. 자동 손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고 코호트 격리를 대비한 대책이나 시설이 있기나 한 건지 의심된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경우 최선의 대비책은 외부와 차단인데 당연한 조치를 하면 출퇴근 종사자들이 걱정되어... 대책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를 일이다.

소크라테스가 제자 플라톤에게 말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 올바른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복을 부르는 일이 될 것이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작년 12월12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가 지정제로 개정되면서 이로부터 6년 후 재평가로 존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조금은 까다로워졌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폐업은 일순간이다. '현재 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수익이 나빠져 부동산에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를 보면 속사정은 어려운데 수년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운영을 잘 하는데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7년차 사업주가 억울한 표정을 짓지만 듣는 기자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에서 묻어나는 진실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2014. 11월 개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립서울요양원은 정원150명에 요양보호사 67명으로 법적인원 2.5명보다 작은 2.23명, 치매환자는 2명에 1명 배치한다. 기자가 지난 6일 전화로 확인한 대기자는 1875명, 4년대기는 보통이며 정원으로 비교하면 10년이 더 걸린다. 월 이용료는 60만 원선, 대기등록 후 기다리는 동안 10% 가량은 입소도 못해보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요양원 입소를 갈망하는지는 민간 사업자들은 잘 알 것이다. 요양서비스 제공과 시스템이 민간과 현격히 다름을 대기자와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리는 것이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요양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참고로 살펴보자.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엄마들이 공론화해서 해결하지만 요양원은 숨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악용하는 건지 가족들도 관심이 있다 해도 자기 부모만 괜찮으면 외면하는 것 인지 알 수가 없다. 유치원과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사업자들은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인권문제, 위생과 음식, 종사자 환경, 특히 핵심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특히 허위서류 비치와 자격증을 빌려 종사자 수를 늘려서 부정수급을 받아 챙기는 것은 늦었지만 일벌백계로 중형을 받아 마땅함을 강조한다.

사소한 일에서 부터 형사문제 까지 불법적인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태어나 명실공히 대한민국 민간요양시설의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의 모든 노인들에게 양심과 봉사로 헌신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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