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실시
청도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실시
  • 예윤희 기자
  • 승인 2020.04.0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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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1인가구 50만 원~ 4인가구 이상 80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자가 사는 이서면 신청 장면.  예윤희 기자
청도군 이서면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처의 모습. 예윤희 기자

 

-. 신청 기간 : 2020. 4. 1(수)~4. 29(수)

-. 신청 기준 :  2020년 4월 1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대리인(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로 신청(해당 읍, 면 담당자에게 연락)

-. 신청시 구비서류(읍, 면 사무소에 비치)

  1) 신청서 1부

  2) 신분증(신분 확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소득신고서 1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소득, 재산 조사 실시)

-. 지원 내용 : 가구당 50만 원~80만 원 차등 지원

1인가구 : 소득인정액 1,493,615원 이하이면 50만 원 지원

2인가구 : 소득인정액 2,543,183원 이하이면 60만 원 지원

3인가구 : 소득인정액 3,289,990원 이하이면 70만 원 지원

4인가구 이상 : 소득인정액 4,036,797원 이하이면 8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1) 기존 정부 지원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증대 특별지원금 지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지원 방법은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8월말까지 사용)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러온 농민 A씨(78, 남) "청도군의 재정 형편도 어려울텐데 군민들을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해 주어 고맙다. 그동안 농산물을 팔지 못해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지원금으로 영농 자재를 구입하여 올 농사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자가 사는 이서면에서도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 신청을 하도록 하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면민들을 위해 4월 하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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