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담장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를 잘라도 되나요?
【Q&A 재산관리】 담장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를 잘라도 되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8.3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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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 우리 집 창문을 가리고 비바람에 가지와 잎이 땅에 떨어져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가지를 잘라달라고 요청했으나 막무가내입니다. 나뭇가지를 임의로 잘라도 됩니까?

 

A.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먼저 제거청구를 한 후 제거할 수 있다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먼저 제거청구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거할 수 있다

 

청구했다는 증명방법으로서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임의로 제거할 때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제거청구도 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를 자르면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계를 넘어온 나무뿌리는 이러한 제거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뿌리를 모두 잘라버리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뿌리가 우리 집 토지 사용에 방해되거나 상수도관 또는 건물을 파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잘라도 되겠으나 단순히 옆집과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뿌리를 잘라 나무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뿌리는 제거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뿌리는 제거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다

 

옆집 나무의 열매(과일)도 옆집 소유입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나 땅에 떨어진 열매도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따먹거나 떨어진 열매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경계를 넘어온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이웃집 나뭇가지나 뿌리, 열매, 낙엽 때문에 일조권 침해, 기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 청소비, 절단비 등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 침범의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법적인 방법으로만 인식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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