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Q&A 재산관리】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6.10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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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
일상 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채무는 한쪽 배우자만 책임

Q. A의 아내 B는 남편 A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인 C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B가 이를 갚지 않자 C는 남편 A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부부 사이는 일심동체, 혼인공동체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부부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하며 돈을 빌리는 등 각종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들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부 중 한쪽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이나 식품을 구입하고, 남편이 가구를 구입하거나 아이 학비를 위하여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 등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 됩니다. 예컨대 아내가 냉장고를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는가, 즉 냉장고 대리점은 부부 중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민법은 부부는 일상(日常)의 가사(家事)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827)”고 전제하고, 일상 가사로 인하여 지게 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83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사로 지게 된 채무는 부부가 함께 갚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범위와 정도는 부부의 생활 정도, 수입, 사회적 지위, 재산, 생활 장소의 관습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판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비, 연료비, 의류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 요금, 의료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은 일상 가사에 속하며 부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상 가사의 채무라도 다른 배우자가 미리 거래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상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며, 이혼 전에 발생한 연대책임은 이혼을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 가사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 없습니다. 예컨대 거액의 대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설문처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내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린 경우도 일상 가사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보아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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