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자식이 입힌 손해를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Q&A 재산관리】 자식이 입힌 손해를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7.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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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신분이 성년자,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자, 미성년자이고 책임무능력자이냐에 따라 부모의 배상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7A군은 채팅 앱을 통해 16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B양이 연락을 끊자 A군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였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B양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양의 부모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A. 자식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이 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식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갚아주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둘째, 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자인 경우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대체로 12세 이하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13세 및 14세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법정 감독의무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자식이 사고를 친 경우 부모는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식에게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없고(형사상 책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음), 부모는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식의 구분

자식의 책임

부모의 책임

성년자

있음

없음

미성년자

책임능력자

있음

없음 or 있음

책임무능력자

없음

있음

 

 

위 설문의 경우 A군은 17세로서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A군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부모가 평소 A군을 올바로 보호·교육·감독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을 때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건 발생 당시 부모가 이혼하여 모 단독으로 친권·양육권자이고 부는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모는 보호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부는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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