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Q&A 재산관리】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4.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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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조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조 기자

 

Q. A 씨는 물건대금을 은행 계좌이체로 보내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인 B 씨 앞으로 송금하였습니다. A 씨가 B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송금인이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송금한 것을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송금인(A)이 송금 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이 다시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수취은행이 수취인(B)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송금인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직접 수취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의사 즉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

자진반환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료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셋째, 수취인이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연락을 받고도 반환(동의)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잘못 송금된 돈은 압류재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탁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송금인은 수취인을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간접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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