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부모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Q&A 재산관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부모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2.07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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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대신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Q.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급여(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요양보호사 대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A. , 일정한 경우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인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족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인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필기 및 실기)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하며, 2022년에는 2/19, 5/14. 8/6, 11/5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인 수급자는 장기요양 1~5등급이어야 하는데 5등급인 치매인 경우에는 가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루 60, 20일까지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90, 31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방문요양재가센터 중 한 곳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면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 15% 기타 보험료 등을 공제하므로 센터마다 급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하루 60분 월 20일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이상, 하루 90분 월 30~31일인 경우에는 월 80만 원 이상 심지어 월 100만 원까지 준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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