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Q&A 재산관리】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2.03.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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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힐링 또는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세컨하우스로서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힐링 또는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세컨하우스로서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Q. 도시에 아파트(일반주택)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주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기 위하여 세컨()하우스로서 농가 주택(농어촌주택) 1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도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99조 제4)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없는 것)으로 보아 즉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한 특례조항입니다.

일반주택

+

농어촌주택

1가구 1주택

아파트

농가주택

비과

 

(1) 지역조건 : 수도권지역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정대상지역(주택법) 허가구역(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 지역일 것

, /면 지역 외에  인구 20만 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시(: 경북의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 있는 동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액조건 : 구입할 때의 주택 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이 2(한옥은 4) 원 이하일 것

구입할 때의 가액이므로 구입한 후 2억 원을 넘더라도 무방합니다.

구입할 때는 2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그 후 분할하여 2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특례혜택이 없습니다.

 

(3) 보유기간조건 :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후 3년간 보유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매도할 것

주택 구입 순서에 있어서 일반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여 3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밖에 면적조건(종전 660 이하)은 삭제되었으므로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때 농어촌주택을 용도변경(창고, 근생 등)하거나 멸실 처리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2003.8~2022.12.31까지이며, 2년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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