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도시에 아파트(⇒일반주택)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주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기 위하여 세컨(드)하우스로서 농가 주택(⇒농어촌주택) 1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도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없는 것)으로 보아 즉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한 특례조항입니다.
일반주택 |
+ |
농어촌주택 |
⇒ |
1가구 1주택 |
아파트 |
농가주택 |
비과세 |
(1) 지역조건 : ① 수도권지역 ②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조정대상지역(주택법) ④ 허가구역(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⑤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 지역일 것
단, 읍/면 지역 외에 인구 20만 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시(예: 경북의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 있는 동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액조건 : 구입할 때의 주택 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이 2억(한옥은 4억) 원 이하일 것
구입할 때의 가액이므로 구입한 후 2억 원을 넘더라도 무방합니다.
구입할 때는 2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그 후 분할하여 2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특례혜택이 없습니다.
(3) 보유기간조건 :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후 3년간 보유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매도할 것
주택 구입 순서에 있어서 일반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여 3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밖에 면적조건(종전 660m² 이하)은 삭제되었으므로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때 농어촌주택을 용도변경(창고, 근생 등)하거나 멸실 처리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2003.8~2022.12.31까지이며, 2년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