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불효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Q&A 재산관리】 불효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2.11 07: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둔 70세 가장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신혼 집 장만하는데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로는 우리 집을 방문하지도 않을뿐더러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을 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오지 않습니다. 출가한 딸이 대신 간병을 했습니다. 제사 때에도 출장이라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눈 밖에 날 정도로 부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증여는 물론이고 상속할 때에도 일체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유류분제도 때문입니다. 유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정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의 지분을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예컨대 아들과 딸에게 각각 50%씩 또는 각각 60%40% 등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언으로 지정상속분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법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각각 1.5, 1, 1의 비율로 나누어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는 것(, 유류분 보장)

법정상속분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것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 가산

 

그런데 유언으로 지정상속분을 정할 때 아들에게는 전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아내와 딸에게만 전부 나누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1112)에서는 유언으로 유산의 지분을 정할 때 최소한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 합니다. 상속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질문자의 유산이 7억 원이라면 아내, 아들, 딸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3억 원, 2억 원, 2억 원씩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으로 지정한다면 이와 다른 비율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법정상속분의 1/2은 남겨두어야 하므로 아들에게는 1억 원의 유류분이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이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데 법률의 유류분 조항은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하는 대신 유산을 아예 신탁회사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