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산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Q&A재산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1.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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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세 여성입니다. 식당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에 담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대출금과 식당업 채무를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대출금 압박과 빚 독촉에 죽을 지경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A.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일정 금액만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천만 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압류, 가압류, 강제집행)과 독촉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도박이나 과소비 및 사행성 사유 때문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면책이 가능하고,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상태가 된 경우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에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이어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첫째,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셋째,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직업군인, 교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상 제한으로서 허가,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각종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받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들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률상 당연히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면책결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기록 삭제와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파산 기록이 남지 않으며,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인 은행 거래(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다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이고,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법원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 면책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 면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