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19.12.06 19: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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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세 남자입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미혼인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쳐 14억 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해주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A.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세액의 계산방법도 과세표준(재산가액-공제금액세율-누진공제=세액으로서 같습니다.

과세표준

(재산가액-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은 상속재산(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예컨대(이하 금액의 표시 생략), 과세표준 30억의 재산을 세 명에게 물려준다면(누진공제 생략), 상속의 경우는 30×0.4(세율 40%)=총 세액 12억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0.3(세율 30%)=세액 3억이고, 세 명을 합치면 총 세액 9억입니다. 이 점에서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둘째,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 일괄공제(5) 등 공제제도가 많은 반면, 증여는 배우자 공제(6), 자녀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등 상속에 비해 공제제도가 적습니다. 이 점에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대상 및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인)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자녀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합산기간

10

셋째,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시기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한 때에 하므로 증여가 유리합니다. 예컨대. 10년 전 5억 상당의 쓸모없는 땅이 지금 개발 호재로 20억으로 고공 상승한 경우, 5억일 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하지 않고 지금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20억에 대한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의 7억 정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교와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질문의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4(재산가액 14-배우자공제 5-일괄공제 5세율 0.2(20%)-누진공제 1,000=()세액 7,000만입니다.

다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 14억 중 아내, 아들, 딸에게 각각 6, 4, 4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6억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공제가 6억이므로 증여세를 일체 내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35,000(증여재산 4-자녀공제 5,000세율 0.2(20%)-누진공제 1,000=(각자) 세액 6,000만씩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는 세액이 총 7,000만이고, 증여의 경우에는 총 12,000만이 되어 일단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는 10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하며, 피상속인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지금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 또 증여를 하면 그만큼 증여세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