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62세 여성입니다. 10여 년 전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전(前) 부인, 전 남편과 사별하고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 남편과는 부부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현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로 인정하면서도 혼인신고만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관계 때문으로 보이는데 저에게도 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까? 만약 상속권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유족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상호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실혼 배우자가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거나, ②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했거나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경우 법원에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누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권은 아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이라고 합니다만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인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재산을 남기고 작고했습니다. 그의 가족으로 첫째 부인 A는 사망했고, 둘째 부인 B와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C와 자녀로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습니다. 이들 중 둘째 부인 B와 자녀 네 명은 1순위 상속권이 있으나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C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C의 딸은 인지(認知)제도에 의하여 신격호 명예회장의 혈족관계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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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째부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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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둘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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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실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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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약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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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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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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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