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효도계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Q&A 재산관리] 효도계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19.1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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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 30대 아들 하나를 둔 60대 부부입니다. 아들이 가게를 한다며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니 이참에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 부모 대접 받기가 어렵고, 또 자식이 마음이 흐트러져 재산을 낭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을 염려가 있으니 효도계약으로 증여하라고 합니다. 효도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A. 효도계약은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효도를 할 것을 약정하고, 만약 자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556조). 다만 이것은 이행하기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이행한 부분 즉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558조).

그러나 “효도계약서” 또는 “효도각서”를 쓴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 즉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2015년)에서 처음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효도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부모가 원하는 부양 의무의 범위와 내용,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 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예컨대 자녀가 1년에 몇 차례 부모를 방문해야 하는지, 부양비 등은 얼마를 주는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러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밖에 증여 재산을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매월 생활비를 보내 드리겠다”, “증여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기준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의 표현은 입증이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중에 발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둘 둘 수는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서)의 예입니다.

<효도계약서>

 

1. 부(父) OOO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m2의 토지를 아들 ×××에게 증여한다.

 

2. 아들 ×××는 부 OOO에게 매월 말일 △△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부 OOO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3. 아들 ×××는 월 △회 이상 부 OOO을 방문한다.

 

4. 아들 ×××는 위 토지를 부 OOO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부 OOO의 동의를 받는다.

 

5. 아들 ×××가 위 2, 3, 4항의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1항의 증여된 토지는 부 OOO에게 반환한다.

 

20××년 ××월 ××일

 

부 OOO (인)

 

아들 ××× (인)

 

 

최근에는 효도계약서 대신에 증여의 단점을 보완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재산을 맡기고 살아생전에 운용수익을 받으며 지내다가 사망 이후에는 미리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람(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한번 증여한 재산은 쉽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증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했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부양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