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07.2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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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금전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금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Q. A씨는 결혼한 아들이 새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면 그건 대차(차용)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은 없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A.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으로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② 공적 확인, ③ 이자 지급 사실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내용에 대차(차용) 금액, 대차(차용) 일시,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에 대한 공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 공증과 내용증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에는 다시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금전대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나 인증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2억 원을 빌린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는 621,500원이고, 인증 수수료는 310,750원입니다. 단순히 면세 목적이라면 인증의 방법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계 서류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등기 발송비만으로 처리되므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자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금전대차(차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27.5%의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이때 이자율은 연 4.6%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4.6%보다 적게 약정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이자 지급이 없어도 면세됩니다.

 

예컨대 父가 子에게 증여세 없이 2억 5천만 원을 주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은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 없이(무상으로) 父가 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고 子가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2억 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달 167만 원씩 父에게 변제(계좌이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차용증(3부)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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