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QA 재산관리】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3.0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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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6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60세인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따로 수입도 없습니다.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이혼하였을 것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하며, 수급자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

연금급여

(매월 급여)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10년 미만 가입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 1953-1956년생은 61, 1957-1960년생은 62,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분할연금액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혼인기간이 20년이고, 상대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분할연금액은 120(만원) × 20/30() × 1/2(절반) = 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를 취득한 후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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