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1년 전의 음식 값은 받을 수 없나요?
【Q&A 재산관리】 1년 전의 음식 값은 받을 수 없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1.03.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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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주인 A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고객 B씨를 만났다. 1년 전에 외상으로 먹은 음식값 10만원이 생각나서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B씨는 그것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A씨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A. 권리는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이 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돈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 하며, 채권의 경우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 : 10년

▶5년의 단기채권 : 상법상의 채권(예: 은행에서 빌린 돈), 공법상의 채권(예: 세금징수권)

▶3년의 단기채권 : 근로자의 임금, 병원 치료비, 변호사의 변론비 등

▶1년의 단기채권 :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연예인 출연료, 학생 교육비 등

단, 단기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시효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간을 계산(기산이라 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

예컨대 2021년 3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면 2021년 9월 1일부터 기산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2021년 9월 1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1) 청구

① 재판절차에 의한 청구 :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② 최고(催告) :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것. 보통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예: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것)

 

위 사례의 음식 값은 1년의 단기채권에 해당하며, 식사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A씨에게 시효 중단사유라도 있으면 구제받을 수가 있으나 그것마저도 없다면 구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설마 상대방이 돈을 갚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제때에 돈을 받아두거나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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