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산관리] 증여세 절세 방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Q&A재산관리] 증여세 절세 방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0.03.30 10: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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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3세 남자입니다. 우리 부부 슬하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고, 그 아래 손자와 손녀도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에 300평 정도 되는 텃밭과 헌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들 재산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A.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빨리 증여하라

증여세에는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에 대한 인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수증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천만원

인적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하므로 빨리 증여해야 여러 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증여를 하라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과표가 줄어들고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3억 원을 한 사람이 증여받으면 세금 5천만 원이지만, 세 사람이 1억 원씩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세금 총액 3천만 원입니다.

재산

3

1

(3× 세율 0.2) - 누진공제 1= 5천만원

3

(1× 세율 0.1 = 1천만) × 3= 3천만원

 

3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나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평가하므로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 1억 원이지만 향후 5억 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면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 수익이 100만 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수증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생략증여(3세대증여)를 하라

세대생략증여(3세대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30%(20억 원 초과시는 40%)가 할증되더라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그 아들이 이후 자신의 아들(즉 손자)에게 재차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 원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30%)이 붙어도 1천300만 원이 됩니다.

할아버지

1억 증여

―――――――→

(세금 1천만)

아들

1억 증여

―――――――→

(세금 1천만)

손자

 

할아버지

1억 증여

(30% 할증)

―――――――――――――――――――――――→

(세금 13백만)

손자

 

5

부담부 증여를 하라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이며, 이 경우 부채만큼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4억 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순수한 증여분인 6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채무 4억 원은 자녀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6

공시가격 고시 전에 증여하라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시가(時價)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이들 가격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라

증여세 신고기간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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