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30년 만에 찾아와 재산상속 주장하는 형
[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30년 만에 찾아와 재산상속 주장하는 형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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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삼우제를 지내는 중인데, 30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던 형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시 중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A씨는 30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도 병원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보살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전에 이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해 주었는데 그 동안 아무런 기여도 없었던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재산에 대하여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 A씨의 형은 자신도 상속인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전부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에 미달하는 만큼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상속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별로 다른 내용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본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이 침해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버리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물려준다고 유언하더라도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상속인의 고유권리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의 형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유류분권은 보장됩니다. 상속재산의 전부가 이미 A에게로 이전되었으므로 형은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A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위 아파트의 4분의 1의 지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형제 2명이므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A씨의 형은 위 아파트의 지분에 대하여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의 4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류분 제도의 폐해가 많이 문제되고 있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명문화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입법에 의하여 개선되기 전까지는 형의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평소 20년 이상 아버지를 잘 모셔왔기에 상속에 있어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가 있어 A씨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형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되도록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고, 피상속인도 사망하기 전에 충분히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순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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