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보호하자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보호하자
  • 여관구 기자
  • 승인 2020.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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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보호는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하다.
- 남천강에 서식하는 수달을 보호하자.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산시에서 남천강에 설치한 수달 보호 입간판. 여관구 기자

수달은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동물로서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으나 모피수(毛皮獸)로 남획되고 하천이 황폐화하면서 그 수가 줄었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27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현재 경산시 남천강 맑은 물에서도 서식하고 있으며 수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남천에 살고 있는 수달을 보호합시다.”라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고문을 남겨놓았다. “수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며 환경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귀한 동물입니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수달은 몸길이 63∼75cm, 꼬리길이 41∼55cm, 몸무게 5.8∼10kg이다. 형태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다. 머리는 원형이고, 코는 둥글며, 눈은 작고, 귀는 짧아서 주름가죽에 덮여 털 속에 묻혀 있다. 꼬리는 둥글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네 다리는 짧고 발가락은 발톱까지 물갈퀴로 되어 있어 헤엄치기에 편리하며 걸어 다닐 때 발가락 전체가 땅에 닿는다. 온몸에 밀생한 짧은 털은 굵고 암갈색이며 광택 있는 가시 털로 몸 아랫면은 담색이다. 목 아래와 머리의 양쪽은 회색이고, 귀의 끝은 연한 빛깔이다. 다리·입술의 밑 중앙부에 백색의 반점이 있다. 물이 있는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 발톱이 약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야행성이고,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쉬며, 갑자기 위험 상태에 놓이면 물속으로 잠복한다. 외부감각이 발달되어 밤낮으로 잘 보며,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후각으로 물고기의 존재, 천적의 습격 등을 감지한다.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남천강 모습 - 여관구 기자

먹이는 주로 어류이고, 비늘이 있는 것보다 없거나 적은 메기·가물치·미꾸라지 등을 잡아먹는다. 개구리와 게도 잘 먹는다.

경산 남천강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의 모습 - 여관구 기자

번식기는 1∼2월이며 임신기간은 63∼70일이고, 한배에 2∼4마리를 낳는다. 암컷은 새끼를 낳은 후 50일이 지나야 비로소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새끼들은 6개월간 어미수달과 같이 지낸다. 야행성이라 좀처럼 보기 힘들다.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남천강은 경산의 보물이다.

남천강에 서식하고 있는 오리들의 모습 - 여관구 기자
남천강에 서식하고 있는 오리들의 모습 - 여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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