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경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이상유 기자
  • 승인 2020.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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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보건복지부 장관 제 234호 기관으로 지정
경산시청 전경.   이상유 기자
경산시청 전경. 이상유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12월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했으며, 11월 경산시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 업무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등에 관한 의사(意思)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시민들에게 바르게 홍보되어 이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되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웰 다잉(Well-Dying)’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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