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 공제 추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 공제 추진
  • 이상유 기자
  • 승인 2020.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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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 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과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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