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세금 지키미, ‘납세자보호관’
나의 세금 지키미, ‘납세자보호관’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3.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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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稅金)의 한자 어원을 살펴보면 수확한 곡식 중 쓸 몫을 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세금은 수렵생활이 끝나고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유추(類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은 중국 역사서 “시경(時經)”에 “고조선이 농토를 정리해서 세금을 매겼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는 “주세, 연초세, 사탕 소비세, 시가(市價) 지세(地貰) 등”다양한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둬들여, 선조들은 격렬한 조세저항 운동을 펼치며 대항한 기록들이 있다.

2018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및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는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 면허세, 지방 소득세 등)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등을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지방세 관련 민원을 말하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 중지 요구를 과세관청에 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의 처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의 연장 신청,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다.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前)적부심사(適否審査)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10월 말 현재 대구 북구의 납세자보호관 상담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4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50여 건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보호관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납세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무 담당자와의 중재 역할을 수행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다. “과세가 정당한가? 세액이 합당한가? 남들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매긴 게 맞는가?”등 이러한 다양한 불만이 쌓이면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모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납세자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납세자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칭찬의 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납세자보호관이다.

지방세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改定)으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助力)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대구 북구청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이 진 석
대구 북구청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이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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