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대구 북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3.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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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반에 대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 진행

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사업을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법률홈닥터’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 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하여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3월 8일 북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태전 2동(4월 12일) ▷관음동(5월 10일) ▷복현 1동(6월 14일) ▷산격4동(7월 12일) ▷태전 1동(9월 13일) ▷읍내동(10월 11일) ▷검단동(11월 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법률홈닥터’는 대구 북구청 복지정책과에 상근(常勤)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053) 665-3123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來訪) 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구는 2017년부터 7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 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찾아가는법률상담 을 실시 하고 있다. 사진 북구청
'법률홈닥터' 찾아가는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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