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2023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부과
대구 북구청, 2023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부과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3.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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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9천여 건, 15억9천5백만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대구 북구청은 2023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3만9천여 건, 15억9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13일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080-788-8080)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는 모든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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