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2024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16억 4천4백만 원 부과
대구 북구, 2024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16억 4천4백만 원 부과
  • 도창종 기자
  • 승인 2024.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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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9천여 건, 16억 4천4백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대구 북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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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는 2024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3만9천여 건, 16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 7천500 원, 2종 5만4천 원, 3종 4 만500 원, 4종 2만 7천 원, 5종 1만 8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053-665-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