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보험계약, 그냥 "예, 예" 하셨나요?
[생활법률] 보험계약, 그냥 "예, 예" 하셨나요?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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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을 통해 보험 많이들 가입하실 겁니다. 사고나 사망으로 정말 힘들 때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존재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보험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에 잘못 가입하여 골치가 아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보장성 보험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내용이 참 어렵고 양도 많고 글자도 작아서 잘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의 설명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보험에 가입해보신 분들은 보험설계사가 두꺼운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여기저기 서명과 사인을 받아간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설계서 또한 약관 못지 않게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막상 서명과 사인을 하면서도 “이거 해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이때 집중해서 보셔야 할 서류가 중요내용확인서 입니다. 중요내용확인서에는 이 보험계약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아래에는 중요 내용을 설명 받았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상품설명서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혹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위해 한두 장짜리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상품설명서 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만든 그 자료에 실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자료를 보신다면 설계사에게 그 자료를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계십시오. 설계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며칠 있으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흔히 서비스콜이라고 하는데 보험가입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로 시작한 서비스콜은 어느새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떠어떠한 설명을 들으셨느냐 약관은 받으셨느냐 등등 많은 질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예, 예"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 설계사가 서비스콜이 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콜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며(사전에 녹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답변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담사의 설명 중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은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얘기를 하고 다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 또 상담사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보니 내가 생각했던 보험계약이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보험 영업이 흔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사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의 말은 사라지고 없고, 대신 내가 사인한 서류와 서비스콜 녹음파일은 보관되어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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