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소액사건심판제도
[생활법률]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소액사건심판제도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2.0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시간이 지나 이젠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첫 재판에 출석하던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정해진 재판시간보다 재판은 훨씬 지연되어 2시간을 기다렸고 그 두시간 내내 긴장하던 저는 막상 제 순서가 되어 변호인석에 앉을 때쯤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법원이라 하면 막연히 부담스럽거나 변호사 비용과 장기간 소송에 시달릴 것이 걱정되어 법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3천만원 미만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같이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은 그 비용도 보통의 재판에 비해 저렴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5 즉 0.5%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주로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소액사건심판을 하러 왔다고 하면 소장양식을 주는데 거기에 인쇄된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말로 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직원이 양식에 기재될 내용을 물어 소장을 대신 완성해 줍니다. 법원이 참 친절하죠? 나라에서 마련한 서비스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줍니다. 변론기일은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기 주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소장접수후 30일 이내로 잡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인 경우 변론기일이 여러 번 진행되고 그 사이에 자기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서면이나 증거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은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3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마무리 됩니다. 다만, 한번에 재판이 끝나는 이상 원하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잘 정리해서 한번에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앞에서 변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쓰지만,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자유롭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후 소장의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도 기각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각은 소제기를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판사가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 말 같으니 피고가 소장에 따라 이행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변론기일 당일에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살면서 병원과 법원은 되도록 안가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병을 빨리 발견하여 큰 병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듯이, 소액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기 권리를 착실히 지킨다면 골치 아픈 분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종진(변호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