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씨엠그룹, 1종 나무병원 면허 취득
동우씨엠그룹, 1종 나무병원 면허 취득
  • 권오섭 기자
  • 승인 2023.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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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그룹(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의 (주)동우라이프산업이 지난달 25일 1종 나무병원(T-경북2023-014) 등록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정보를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 대부분이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통칭한다.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진료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나무의사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산림청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은 지난달 28일자로 종료됐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등 2종의 국가 전문자격자가 근무하는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동우씨엠그룹은 수목진단·진료 및 방제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할 전망으로 공동주택위탁관리현장에서의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앞으로 무자격·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 관리와 감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