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면과 가석방
[생활법률] 사면과 가석방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8.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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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형기 끝나기 전에 수형자 석방
형벌 선고 효력 상실시키는 사면과 달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면에 대한 찬반여론이 기사화되었는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면과 가석방, 둘다 감옥에 수감중인 자를 석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는데, 이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면이란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에 귀속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따라서 삼권분립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재판하여 선고한 형벌을 행정부가 간섭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군주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은혜롭게 죄인의 형을 면제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에 경사가 있으면 죄수들을 풀어주어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은 현대로 이어져 사면권은 삼권분립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형자를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방된다는 점에서는 사면과 유사하지만, 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되는 반면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이 집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아무나 석방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이 집행중인 자가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죄를 뉘우치는 사정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재범의 위험성, 수형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을 심사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합니다.

가석방 상태에서 남은 형기가 모두 지나면 형집행이 종료됩니다. 다만, 가석방 중에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된 자는 형기가 만료할 때까지 일정한 감시를 받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인정하는 요건들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나 법무부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하여 가석방 제도가 재벌총수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으로 남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므로 그 적정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하여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청와대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