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년후견
[생활법률] 성년후견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6.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견인이 재산관리 일상생활 보호 지원
가정법원에 청구, 후견개시 심판 받아야

준석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준석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준석씨의 주변에 준석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준석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준석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준석씨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을 받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 일정한 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와 같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우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외에도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일정한 사항(예를 들어 의료행위, 거주지의 결정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여러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중요한 행위영업에 관한 행위(금전대여,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 성년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평소 준석씨와 유대관계가 높은 A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준석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