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 시니어每日
  • 승인 2021.06.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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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혼인생활 내내 A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A는 1996년경 상간녀를 만나 두집살림을 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A는 1999년에 집을 나와 현재까지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별거 중에도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건강이 나빠져 신장투석을 받던 A는 2011년 말경 B와 자녀들에게 신장이식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이후 A는 B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2012년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동거 중인 상간녀와 사이에 중학생인 자녀가 있고, 상간녀가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어 B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미혼인 두 자녀 때문이라도 A의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에 협의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나 부부간 갈등을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⓵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떄

⓶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⓹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인 경우

⓺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위 사정중 “⓵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행위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⓺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치의 극심한 정신병에 걸려 가족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주는 경우, 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가 한달에 20일 정도를 도박을 하고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도 도박을 계속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중 이혼사유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A는 외도를 하여 딸을 출산하고 가출을 하여 살림을 차리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사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됩니다.

이종진 변호사